병원 갈 때 신분증 없으면 건보혜택 못 받아

입력 2024-05-19 18:16   수정 2024-05-20 17:34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를 모두 낸 뒤 2주 안에 다시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별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됐지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신분증을 꼭 제시해야 한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PASS 간편인증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을 찍은 사진 등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이 같은 확인 수단이 없다면 건강보험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를 모두 낸 뒤 14일 이내에 다시 요양기관에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 차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19살 미만 미성년자와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재진하는 환자는 지금처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된다.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 응급환자 및 중증장애인·장기요양자·임산부 등 거동 불편자는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5000건의 도용 사례를 적발하고 총 8억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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