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달내 복귀땐 '면죄부'…그 이후엔 면허정지 처분 검토

입력 2024-05-21 18:57   수정 2024-05-22 00:34

정부가 이달 말까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집행을 유예하고 내년도 전문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 ‘선처’를 검토하고 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선 원칙대로 행정처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곧바로 필수의료 현장에 투입되는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의료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긴 전공의라도 일정 시점 이전에 복귀했다면 수련 기간을 줄이는 특례를 적용해 내년도 전공의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복귀 시한에 대해선 “명확한 시점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이달까지는 ‘유연한 처분’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학전형이 마무리되며 의대 증원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겐 행정처분과 관련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전공의를 병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되 일정 시점 이후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하고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기준 100대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으로 1만3000여 명의 5.1%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기한 내 미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각 병원에 내린 사직금지명령은 철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사직금지명령이 철회되면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기간이 풀리는 대로 사직해 일반의로 다른 병원에 취직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다시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전문의 자격을 따는 데 최소 2년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점진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낮추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이행할 계획”이라며 “사직한 전공의가 당초 수련받던 병원으로 돌아가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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