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정부 "선구제 안 돼"

입력 2024-05-23 16:51   수정 2024-05-23 16:51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야당 주도로 상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들은 특별법을 통한 '선(先)구제 후(後)회수'에 반대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개정안이 정한 매입 기금이 부적절하고 가치평가 기준도 모호하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 선구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전세 사기 특별법도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선구제),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것(후회수)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정안에서 선구제 자금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청약을 위해 잠시 맡겨둔 돈"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고 회수도 어려운 구조이기에 다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변웅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도 "도시주택기금은 법률상 용도가 정해져 있다"며 "이걸 선구제 후회수에 쓰겠다며 특별법으로 흔드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선구제 자금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HUG는 마땅한 자금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은 "전세 사기로 인한 보증보험 지급액이 늘어나며 지난해 3조8598억원, 올해도 3월까지 731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며 "2021년 49조원이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올해 3월 13조9000억원까지 줄어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참가자들은 보증금 반환 채권의 가치 평가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불확실한 가치 평가 문제로 인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이뤄질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과장은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냈다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7000만원만 지급한다면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겠느냐"며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할 3~5년 뒤 평가액까지 감안해 가치를 산정한다면 당장 피해자에게 반환할 보증금은 저 정도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웅재 변호사도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의 정당한 가치평가 기준이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이 폄훼당하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박사는 "경·공매 유예, 신용회복 지원, 저이자 대출, 우선매수권 등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현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선구제 후회수라는 프레임으로 정부의 지원 방안이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인창 LH 매입임대사업처장도 "LH가 전세 사기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전세 사기 주택들이 LH 매입이 가능한 경·공매 단계까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약 600건에 대해 매입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매입 기준을 낮춰 불법 주택이 아니라면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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