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거 유출"…카카오 최대 과징금

입력 2024-05-23 18:30   수정 2024-05-24 01:5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했다. 국내 업체가 받은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이다.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오픈채팅은 프로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채팅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카카오에 총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해커들이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참여자 정보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파악한 정황을 확인했다. ‘회원일련번호’를 매개로 여러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해 판매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과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이런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포함해 다양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우/정지은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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