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아끼려면 따로 사는 자녀에 증여를

입력 2024-05-26 17:59   수정 2024-05-27 01:51

부동산 증여나 매매 실행을 앞두고 있다면 6월 1일은 중요한 날이다.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판정하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증여나 매매 시기를 맞추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도 이런 재산세를 따르는 만큼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 대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의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된다.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나대지 등 재산세 종합합산토지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보유한 토지 공시가격 합계 중 5억원 초과분, 상가 부속토지 등 재산세 별도합산토지인 경우에는 80억원 초과분에 대해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1주택 단독명의 혜택인 12억원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고령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 수를 줄이고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있는데 반드시 별도 가구의 자녀에게 증여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에서 1가구는 소유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때 자녀는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으면서 독립적인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만 별도 가구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6월 1일 당일을 포함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매수했을 때는 그해부터 바로 수증자 또는 매수자에게 당해분 보유세 전액의 납부 의무가 생긴다. 과세기준일을 고려해야 불필요한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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