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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량산·계양산 주변 규제 완화

입력 2024-05-27 14:30   수정 2024-05-27 14:31

인천시는 시민 불편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 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 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 개선 등이다.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김포공항 주변(계양구 포함) 약 2980만㎡의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면 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시대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있었다는 게 시의 견해다.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자연경관 지구 규제는 과도한 규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 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 우려가 없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 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 전역의 44개소,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 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왔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공람·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께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단계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규제 완화 용역’과 함께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등 건축물 높이 중복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3단계로 올 하반기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에 착수해 합리적인 높이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완성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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