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알뜰폰 업체 정보보호인증 의무화

입력 2024-05-27 18:13   수정 2024-05-28 00:47

정부가 ‘대포 알뜰폰’을 막기 위해 보안 체계 강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비대면 개통 과정에서 부정 개통을 방지하고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발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알뜰폰 부정 개통 방지를 위해 알뜰폰 시스템과 통신사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가입 신청자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한 것이 대책의 골자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30%가량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알뜰폰사의 보안 취약으로 대포폰 개통 사례가 발생해왔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통신사별 대포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뜰폰 사업자(MVNO)의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292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3만577건)의 75%에 달한다.

알뜰폰업계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ISMS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알뜰폰에 특화한 ISMS 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22개사만 받은 ISMS 인증이 80여 개 회사 모두로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연 매출 50억원 미만 소기업은 간편 인증을 받도록 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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