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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9·19 남북 군사합의…신뢰 회복 때까지 효력정지"

입력 2024-06-03 18:51   수정 2024-06-04 02:03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 도발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3일 결정했다.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 등의 조항이 공식적으로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남북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채택된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는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등을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은 이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1월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했고, 같은 달 우리 정부는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1조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자 북한이 곧바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며 사실상 폐기를 선언해 합의는 유명무실해졌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북한의 오물 풍선 같은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나 대북 전단 살포 등 심리전에 나설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막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북 확성기 방송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이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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