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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재개…내년 2분기 이후로

입력 2024-06-10 18:48   수정 2024-06-11 01:35

금융감독당국이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 단속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투자은행(IB)의 자체 시스템과 연동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분기께 단속 체계가 정식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 3차’를 열고 “내년 3월까지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금감원 등이 작년 11월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지 약 1년4개월 만에 중앙 시스템이 준비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과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함께 개발해야 해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IB 등 공매도 주문을 넣는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운용하고, 한국거래소에선 NSDS로 기관의 대차잔액 범위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잡아낸다는 게 골자다. 두 시스템을 연결해 데이터를 검증하는 환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별 기관마다 자체 대차잔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달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한다. 각사 내부 통제 기준에 공매도 주문 기록을 5년간 보관해 금감원 등이 검사·조사할 때 즉시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면 관련 임직원을 제재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게 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발표에 따라 공매도 전산 관리 시스템이 일러도 내년 2분기 이후 본격 출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NSDS와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수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가동에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곧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를 원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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