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되나

입력 2024-06-12 01:37   수정 2024-06-12 01:38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아직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 입장이 노동계에 다소 우호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논의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최저임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저임금은 ‘시간’ 단위로 정하는데,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임금이 도급제로 정해져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택배·배달 라이더 등 도급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이 안건은 최저임금위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노동계가 올해 처음 논의를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법률에서 정한 최저임금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방이 계속되자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회의에 배석한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최저임금위 특별위원)에게 정부 측 입장을 물어보자 “결정 권한은 최저임금위에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위는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사용자 위원의 요청에 따라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다시 검토받은 뒤 13일 열릴 제4차 전원회의에서 안건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이 정식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게 되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표결을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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