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측은 "심각한 저출생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며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치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업주가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서는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 △기존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 △자유로운 분할사용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특히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고용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가정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내고 근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법제화에 애쓰겠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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