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재산범죄는 법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가족하에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소비하던 과거와 달리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할 정도로 개인화된 현 세태에는 맞지 않는 낡은 제도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예컨대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의 재산을 횡령해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배우자 간 사기 범죄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재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단순화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실질적인 친소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형 면제를 적용하면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기소되더라도 ‘형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친족상도례 그 자체가 아니라 ‘일률적 형 면제’에 있다고 판단, 위헌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표시를 소추조건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대표 골프 스타인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도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 및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친족상도례가 다시 주목받았다.
헌재는 이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 328조 2항의 ‘친고죄’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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