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 거래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 등 최소 5600억원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들이 기존에 받은 대출과 보증은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소비자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자는 판매대금 미정산, 항공권 취소 수수료 등 위약금 지급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권 사용이 막히거나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했다. 여름 휴가철 앞두고 여행 계획이 취소되는 사례도 줄을 이었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과 최소 3000억원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의 긴급경영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예컨대 3억원 한도, 보증 비율 90%로 최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해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 제도)을 지원한다. 대출 규모 기준으로 600억원 한도로, 지원 금리는 2.5%포인트~3.0%포인트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에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과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선정산대출 취급 은행에 대해서는 선정산 대출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 연장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했던 기업의 신규 판로 확보도 지원한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사업을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 PG사(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세정 지원에 나선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대 10일 조기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압류를 유예할 예정이다.
항공사와 여행사 간 합의를 통해 불가피한 항공권 예약 취소에 대한 수수료(위약금) 면제도 지원한다. 앞서 전날까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등은 취소 수수료 면제 결정 안내를 완료했다.
소비자원에 소비자 피해대책반 및 실무대응팀을 구성하고,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는다.
김 차관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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