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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나리즙' 먹지마세요"…'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

입력 2024-08-20 13:55   수정 2024-08-20 14:4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미나리즙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가이아농장'이 제조한 '유기농돌미나리즙' 100㎖다.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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