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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비교 플랫폼 보험료 낮춘다

입력 2024-09-26 17:45   수정 2024-09-27 01:15

자동차보험 비교 플랫폼에 올라온 상품의 보험료가 대폭 낮아진다. 보험사들이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플랫폼에 올린 상품의 보험료를 자체 웹사이트와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바가지 논란’으로 가입자 수가 적었던 비교 플랫폼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헬스케어 사업 족쇄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보험사가 간호사 동행 서비스, 병원 예약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개혁회의는 문제가 있는 보험 관행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난 5월 발족한 협의체다.

금융당국은 우선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출시된 이 서비스는 약 81만 명이 이용했으나 실제 보험 가입으로 연결된 건수는 약 7만3000명에 그쳤다. 보험사가 플랫폼 내 가격을 자체 웹사이트 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탓이다. 소비자들은 플랫폼에서 비교한 뒤 자체 웹사이트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과 자체 웹사이트 가입 가격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사가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약속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차량 정보, 기존 계약 만기일 등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처럼 개선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은 올 연말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보험사의 화재보험 공동 인수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전통시장에 불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자체 계약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보험사가 공동 인수 대상을 확대하면서 시장 1853곳, 상점 26만9365개가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걸림돌도 제거하기로 했다. 헬스케어와 관련해선 의료법 및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험사 및 자회사가 가입자에게 병원 예약을 대신 해주고, 병원에 갈 때 간호사가 동행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진료 및 치료를 위한 병원과 의료진을 직접 안내해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장기 요양 실손보험도 대대적으로 손질해 보험금 과다 지급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우선 급여 부분을 보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급여는 식사재료비·상급 침실 이용비 등 항목별 월 지급 한도(30만원)를 설정하고 자기부담률을 50%로 끌어올린다.

또 보험사가 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금을 단체보험 가입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을 허용했으나 개인이 아닌 단체보험은 제한돼 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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