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개혁회의는 문제가 있는 보험 관행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난 5월 발족한 협의체다.
금융당국은 우선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출시된 이 서비스는 약 81만 명이 이용했으나 실제 보험 가입으로 연결된 건수는 약 7만3000명에 그쳤다. 보험사가 플랫폼 내 가격을 자체 웹사이트 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탓이다. 소비자들은 플랫폼에서 비교한 뒤 자체 웹사이트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과 자체 웹사이트 가입 가격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사가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약속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차량 정보, 기존 계약 만기일 등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처럼 개선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은 올 연말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보험사의 화재보험 공동 인수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전통시장에 불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자체 계약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보험사가 공동 인수 대상을 확대하면서 시장 1853곳, 상점 26만9365개가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걸림돌도 제거하기로 했다. 헬스케어와 관련해선 의료법 및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험사 및 자회사가 가입자에게 병원 예약을 대신 해주고, 병원에 갈 때 간호사가 동행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진료 및 치료를 위한 병원과 의료진을 직접 안내해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장기 요양 실손보험도 대대적으로 손질해 보험금 과다 지급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우선 급여 부분을 보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급여는 식사재료비·상급 침실 이용비 등 항목별 월 지급 한도(30만원)를 설정하고 자기부담률을 50%로 끌어올린다.
또 보험사가 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금을 단체보험 가입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을 허용했으나 개인이 아닌 단체보험은 제한돼 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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