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여야 간 합의를 전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4%로 높이는 개혁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국회가 합의한 개혁안을 정부가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지만,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애초 취지에서 정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4% 이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당인 국민의힘도 소득대체율 42~45%에서 절충점을 찾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나서서 반대할 뜻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모수개혁에 더해 가입자 감소 등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해야 기금 고갈 시점이 2088년으로 32년 늦춰질 수 있다고 정부는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이 44% 선까지 높아지면 국민연금 재정에는 오히려 ‘독’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당시 “여당(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 합의는 무산됐다. 일각에선 연금 재정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후순위 과제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 장관은 이날 “구조개혁에 논의를 집중하다 보면 모수개혁도 안 된다”면서도 “(국민연금과) 직접 연결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같이 가줘야 한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