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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해외 선주들에게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요청하기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익명을 요청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현지 항구를 이용하는 일부 유조선 및 컨테이너선 소유주들이 중국 당국의 탄소 보고 요청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유럽연합(EU) 등이 선박에 탄소세를 도입한 데 따른 영향"이라며 "중국이 자국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선박 부문까지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해운업체들에 탄소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한다면 이는 전 세계 해운 부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원유 최대 수입국으로 유조선 물동량이 가장 많은 나라다. 또한 중국 항구들은 컨테이너 처리량 기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들 중 하나다. 중국 교통부는 "일부 항구에 구두 통지를 한 게 맞다"며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데이터 수집 요구 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국제해운은 2022년 기준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약 2%를 차지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업의 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진전이 더디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규제 불균형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처럼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업종에 대해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해운업 정보 업체 BRS 쉽브로커스의 앤드류 윌슨 연구 책임자는 "중국은 IMO가 만드려는 글로벌 표준보다 앞서 나가는 동시에 EU를 따라잡기 위해서라는 강력한 비즈니스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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