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청년에게 정부 부처에서 임기 6개월 이하 단기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 10월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데 미래세대(청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주문한 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2023년 1월 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 경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그해 2월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청년인턴을 순차 모집했다.
청년인턴 제도가 현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요인은 복합적이다. 공직의 허리 역할을 하는 과장급 공무원들은 “청년인턴에게 공직사회 실무 경험을 쌓게 한다는 아이디어는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는 판타지”라고 입을 모았다. 공무원 업무를 하려면 공문 열람과 상신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데, 잠깐 머물다 가는 인턴에게 이런 권한을 허용할 순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의 한 과장은 “중앙부처 업무는 숫자와 요건에 수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좌우된다”며 “청년인턴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일을 맡겼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고 반문했다.
어렵게 취직 기회를 얻은 청년인턴들도 불만이 많다. 인턴 기간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어 취직 과정에 정부 인턴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대학생 이모 씨(25)는 “중간에 인턴을 포기하면 취직 면접 과정에서 오히려 나쁜 인상을 줄 것 같아 내키지 않아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며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청년인턴의 채용과 배치도 허술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청년인턴 260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렸는데, 본부 근무자는 2명에 그쳤다. 대부분 강원대 경북대 한국체육대 등 국립대에 할당됐다. 기재부는 지난 4월 12명을 선발하는 청년인턴(2차) 채용공고를 냈는데, 계약기간을 ‘5월 중~6월 30일’로 적시했다. 인턴 근무 기간이 두 달도 안 되는 것이다. 박주원 행정안전연구원 연구원은 “청년들이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청년인턴 제도 운용에 관한 행정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