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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도 올렸다…대출금리 '역주행'

입력 2024-10-21 17:35   수정 2024-10-22 00:37

기업은행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는 ‘역주행’ 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주담대를 포함해 주요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 감면권을 0.1~0.4%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금리 감면권은 일종의 우대금리로, 금리 감면권이 줄어들수록 대출 금리는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

상품별로 보면 기업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i-ONE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비대면 상품인 ‘i-ONE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는 고정금리형은 0.4%포인트, 변동금리형은 0.2%포인트 올릴 계획이다.

대면 방식 주담대는 주기형(5년·10년)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외에 대면 방식 주담대 금리는 0.1%포인트씩 일제히 올리고, 고정금리형 및 변동금리형 전세대출 금리는 각각 0.3%포인트와 0.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금리도 0.2%포인트 인상한다. 의사 등 전문직 대상 ‘파워신용대출’ 금리는 0.4%포인트 오른다.

기업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담보 물건별로 최대 1억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도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SC제일은행은 14일부터 주담대 우대금리를 0.05~0.25%포인트씩 축소했다. 우대금리가 줄어들면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주담대 금리는 그만큼 상승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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