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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려고 연구실 컴퓨터 부품 훔쳐 판 유학생 징역 1년

입력 2024-10-29 15:33   수정 2024-10-29 15:34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 부품 1억원어치를 훔쳐 판매한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의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대학원 유학생으로 본인이 관리하던 연구실 컴퓨터의 주요 부품을 절취해 팔았다"며 "범행 경위(도박 자금 마련 목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금 일부가 공탁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7월 4일 0시부터 4시 사이 수원시 모 대학 연구실에서 컴퓨터 안에 있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해 올해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8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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