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5.1% 인상' 임금협약 잠정 합의

입력 2024-11-14 19:52   수정 2024-1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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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14일 2023년·20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임금 교섭을 병합해 새로 교섭에 들어간 올해 1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노사는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는 총 직원 12만5000명 기준 약 2500억원 규모다.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2년이다.

그 외 평균 임금인상률 5.1%(기본인상률 3.0%, 성과인상률 2.1%),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은 올해 3월 발표한 기존 안을 적용한다. 또 잠정합의안에는 경쟁력 제고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 간 상호 존중과 노력, 노사 공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등을 통해 사회 공헌을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삼노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협약 잠정 합의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조합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고, 전삼노도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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