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려받는 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살펴야 한다. 예컨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절세 효과가 커진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30%)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15%)보다 높기 때문이다. 카드·현금 등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겼을 때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도 30%,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을 볼 때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미다.
총급여가 6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연말에 300만원짜리 냉장고를 구입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3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6000만원)의 25%인 15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냉장고는 체크카드를 사용해 구입하면 더 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용카드로 냉장고를 구입하면 소득공제액은 310만원이다. 하지만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면 공제액은 325만원으로, 15만원을 더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시 250만원)에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25만원)를 합친 액수다.
연말에 여윳돈이 생긴다면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2%, 이하인 경우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900만원 납입액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한도를 넘겼다면 주택청약저축 등 다른 방안을 찾는 게 낫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됐다. 한 자녀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15만원 공제가 적용된다. 자녀가 두 명일 때 자녀세액공제액은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났다.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원씩 추가됐다. 자녀가 4명이면 최대 95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엔 담겼지만, 아직 국회에서 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세제 혜택도 있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50만원) 신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인상(10%→20%), 전통시장 공제율 인상(40%→80%) 등 혜택은 올 연말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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