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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중 몰래 빠져나와 '낮술' 마신 신입 공무원…'퇴교 처분'

입력 2024-12-06 13:08   수정 2024-12-06 13:09


교육받던 신입 공무원 8명이 강의실을 빠져나와 낮술을 마셨다가 전원 퇴교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A씨를 비롯한 시·구 소속 9급 공무원 8명을 퇴교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인천시 서구 인재개발원을 이탈해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자제력을 잃을 정도로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생들이 이수 중이었던 '신입 인재 양성' 과정은 필수교육이다. A씨 등의 무단결석 행위는 내부 지침상 '1급 사고'로 분류돼 인재개발원 측은 이들을 전원 퇴교 처분했다.

이 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은 대부분 정식 임용 전인 시보 공무원이었다. 각 시·구는 퇴교 처분 통보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A씨 등은 다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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