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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발사주' 손준성 2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

입력 2024-12-06 15:00   수정 2024-12-06 15:07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검사장(사진)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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