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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상고심 12일 선고…'계엄사태 수습' 이유로 연기 신청

입력 2024-12-08 08:01   수정 2024-12-08 08:02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 2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대법원에 지난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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