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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 특검, 야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

입력 2024-12-09 13:10   수정 2024-12-09 13:37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9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로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가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명시됐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유상범·주진우 의원은 기권 의사를 나타냈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다. 장동혁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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