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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리까지 탄핵하겠다는 野…다 몰아내면 누가 혼란 수습하나

입력 2024-12-09 17:31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죄로 고발하면서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무적으로 탄핵 초안을 작성하는 중이라면서도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최종 탄핵소추 여부는 당 지도부가 추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명시적으로 밝힌 탄핵 근거는 “국무회의 주요 구성원인 한 총리가 계엄령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설명이 사실상 전부다. “위헌과 불법이 명확하다면 한 총리도 탄핵 대상이 돼야 한다”는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이 부연 설명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탄핵 사유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추정과 가정에 의거해 총리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선으로 물러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총괄하는 한 총리를 흔들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어제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실행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을 발의해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동시에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엄포를 놨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도 탄핵 명단에 올릴 수 있다고 겁박하고 있다.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일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들어 18번째 공직자 탄핵안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표 수사 방탄용으로 추진한 검사 탄핵소추안은 올 들어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공직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 때문에 공직자 탄핵은 철저히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역대 국회에서도 공직자의 불법행위가 구체적이거나 심각한 때에만 탄핵을 최후의 수단으로 썼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정략적 탄핵안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면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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