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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입력 2024-12-09 17:56   수정 2024-12-10 01:19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기관의 ‘수사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윤 대통령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청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 여부를 묻는 질의에 “적극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같은 시간 사태 중심에 있던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고, 10일에는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조사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이날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 통보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민경진/조철오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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