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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올리려고"…홍대 활보한 '알몸 박스녀' 결국

입력 2024-12-12 12:01   수정 2024-12-12 12:06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치고 행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2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됐다.

이씨 등은 작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알몸 상태의 이씨가 걸친 상자 안으로 손을 넣어 그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통 사람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들은 인지도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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