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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채상병 수사·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입력 2024-12-13 09:01   수정 2024-12-13 13:3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청한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기록물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요청한 이태원 참사 기록물에 대해 각각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국가기록원은 13일 이러한 사실을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수처는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이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이다.

특조위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다.

앞서 6일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날부터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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