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뇌부' 조지호·김봉식 구속…"윤 대통령 체포·관저 압수수색 검토"

입력 2024-12-13 23:42   수정 2024-12-14 02:4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동시에 구속되며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주요 혐의자 신병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1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실패한 이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경찰 1·2인자인 조,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 이들은 1차 조사에서 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특수단 조사에선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A4 용지를 받았으나 조 청장은 ‘찢었다’고 진술했고, 김 청장은 ‘버렸다’고 했다. 이에 특수단은 증거 인멸이라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조 청장은 계엄 전후 여섯 차례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 등을 받았고, 이때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 이후 여 전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정치인 등 15명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고, 이 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이 대표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은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조철오/장서우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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