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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24-12-16 18:14   수정 2024-12-17 00:29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6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법원은 한국피자헛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11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이 참여하는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달씩 최대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피자헛과 채권자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법원은 ARS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을 내년 1월 2일로, 채권 신고 기한은 내년 1월 16일로 지정했다. 조사위원으로는 태성회계법인이 선정됐으며, 내년 2월 20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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