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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출석요구서 경호처서 수취 거절…23일 입장 낼 것"

입력 2024-12-19 14:10   수정 2024-12-19 14:4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대통령 경호처로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서류 전달 상황과 관련 아직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인편, 우편, 행정 시스템 3가지 방식으로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16일 결재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는 전날(18일) 두 번째 방문했지만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다"며 "이날 세 번째 방문에도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돼 반송처리됐고 이날 헌재는 해당 문서를 대통령 관저에 재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우편 요구서와 관련해선 "이날 관저에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고 대통령실에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 됐다"며 "헌재는 준비명령서 등을 관저로 재발송했다"고 전했다.

인편 송달의 경우 "18일 헌재 직원이 관저를 방문해 피청구인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에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 거절해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도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를 거절해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선 다음 주 월요일(23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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