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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서류 안 받는 尹에 헌재도 '당혹'…노무현·박근혜는 어땠나

입력 2024-12-22 09:15   수정 2024-12-22 09:19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여전히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 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에서는 송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됐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1시간 안에 송달을 마쳤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각각 가결 닷새 뒤, 7일 뒤에 대리인단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했다.

헌재에서는 처음 겪는 '송달 지연'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27일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헌재는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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