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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입력 2024-12-31 17:35   수정 2025-01-01 02:00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단계마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8·8 대책’ 과제 중 하나다. 그간 규제 탓에 개발이 저조했던 도심 공공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현재 전체 구분 소유자 수 및 토지 면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70%로 완화한다. 상가를 포함해 동별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 역시 3분의 1로 줄어든다.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엔 그동안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업무·문화시설 등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재산권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개발 과정에서 개발 정보를 알지 못하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엔 현금 보상이 아니라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사업 추진 때 사업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행 개발 방식이 도입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때문에 임대보증이 취소됐던 임차인을 소급 구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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