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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빼면 尹 탄핵 불성립"…국민의힘, 헌재 항의 방문

입력 2025-01-06 17:08   수정 2025-01-06 17:09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6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항의했다. 특히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것은 '국회 재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약 한 시간 동안 면담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헌재를 방문했다"며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의 중요 사정 변경이기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내란수괴 부분 철회가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인 간의 짬짜미로 이뤄진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니 헌재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탄핵 사유가 변경됐다는 지적에는 "그때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 국정농단은 그대로 살렸고 뇌물죄는 지엽적이라 제외했다"며 "지금 중요 부분은 (내란죄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인 마음대로 철회가 안 된다. 여기는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철회한다고 했다. 이후 '내란죄 철회'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헌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소추안 변경에 따른 국회 재의결은) 명문 규정이 없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내란죄 부분 철회를 "헌재가 권유한 사실이 없다"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5차 변론기일까지 날짜를 미리 지정하는 등 주 2회꼴로 재판을 여는 상황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통 2주에 한 번 (재판을) 하는데 1주에 2번씩 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게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헌재가 먼저 접수된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심판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먼저 심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폭거에 저질러진 탄핵소추 심판이 먼저 이뤄져야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진다"고 반발했다.

이어 "한덕수 탄핵소추는 (국회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는 헌법재판관이 모여서 토론하면 1~2시간이면 결정 나는데 안 내고 있다. 이것도 불공정 재판"이라며 "이를 비롯한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고 요청했다.

이날 헌재 항의 방문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주호영·김기현·나경원·조배숙·한기호·박덕흠·박대출·송석준·곽규택·박수민·신동욱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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