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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영장 서부지법에…이순형 판사가 심리할 듯

입력 2025-01-17 09:50   수정 2025-01-17 10: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 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경우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오후 체포 시한(오후 9시) 안에 서울서부지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앞서 체포영장을 공수처법상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가 ‘판사 쇼핑’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전담 판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처음 발부했던 이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이 부장판사와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29기)가 번갈아 가며 업무를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영장 심사는 17일 오후나 18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통상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주말에는 영장 심사가 열리지 않지만 체포된 피의자의 사후 영장일 경우에는 주말에도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법상 전속관할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된 모양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을 이첩받을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면서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반환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10시간 32분가량 늦춰진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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