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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받는다'…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1분뉴스]

입력 2025-01-18 09:03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비과세·공제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이날부터 공제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먼저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자녀가 한 명인 경우 공제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15만원이지만, 2명 이상인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올랐다. 3명 이상이면 35만원을 포함해 2명을 초과하는 한 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결혼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원이 생애 1회 공제된다.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도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의료비 세제 혜택도 커졌다. 200만원 한도의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된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

주거부담도 완화된다. 월세액 공제 대상 총 급여 상한선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다.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전년보다 5% 초과 시 소비 증가 금액의 10%가 1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기부금은 3000만원 초과 시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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