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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리인단 "부정선거로 계엄 불가피…국회 탄핵소추부터 위법"

입력 2025-01-16 17:44   수정 2025-01-17 01:3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16일 본격화됐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헌법위반·국헌문란 행위가 중대하다”며 신속한 파면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부터 무효”라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불출석했으나, 당사자가 두 차례 안 나오면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재법에 따라 변론이 진행됐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선관위 봉쇄, 계엄령 포고령 선포, 법관 체포·구금 지시 등 다섯 가지 소추 사유를 제시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을 파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헌정질서 침해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과연 피청구인이 어떤 위험한 행위를 할지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국회에서 1차 부결된 탄핵소추를 재차 의결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탄핵소추 과정부터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측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대해선 “국회의원 204명이 이 사건 탄핵에 찬성한 건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사유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제보를 너무 많이 받았고,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 측이 요청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장 공관 등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고, 경기 수원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명단 등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했다.

아울러 향후 변론기일 일정을 6차 2월 6일, 7차 11일, 8차 13일로 추가 지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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