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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경비단 공문' 논란에 입 연 공조본 "어떤 강압도 없었다"

입력 2025-01-16 19:30   수정 2025-01-16 19:33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압박으로 대통령 관저 출입 공문을 승인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어떤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6일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장은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 출입 허가를 요청하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의 각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사실이 없고, 국수본 수사관들이 55경비단장에 사전 면담을 요청하고 공수처 수사관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입회하에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인 한남동 관저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5경비단장이)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 부대 법무 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뒤 허가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조본은 "이후 55경비단장이 부대원에게 연락해 관인을 가져왔고, 해당 관인을 국수본 수사관에게 건네주며 찍으라고 했다"면서 "55경비단장이 보는 앞에서 동의받아 공수처와 국수본 2개의 공문에 간인과 날인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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