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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적부심 서류 반환…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오늘 오후 9시

입력 2025-01-17 08:08   수정 2025-01-17 08: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돌려받았다.

17일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3분께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35분께 반환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10시간32분이 늘어난 이날 오후 9시5분까지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 측에 통보한 상태다.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앞서 체포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영장 청구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된 바 있다. 다만 현직 군인 신분으로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신속히 진행된 사례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경찰이 신청한 다음 날 이뤄졌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오는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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