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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5-01-17 12:26   수정 2025-01-17 13:0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일부 감형됐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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