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을 막고 밤샘 농성을 벌인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200여명은 전날 밤부터 서부지법 앞에서 농성을 벌여오다가 이날 일출 이후엔 대열을 형성하고 “불법체포 위조 공문”,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12분께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라며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지하고 자진해서 귀가해달라”고 1차 해산 명령을 고지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1인시위 하러 왔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기도 했다.
경찰은 세 차례 추가로 해산명령을 한 뒤 9시5분께 기동대를 투입해 강제해산을 시작했다.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는 지지자들을 경찰은 한 명씩 끌어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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