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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밤 尹 구속여부 결정…차은경 판사는 누구?

입력 2025-01-18 10:51   수정 2025-01-18 11:39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30기)는 별다른 정치색이 없는 중견 판사로 평가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받는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하지는 않는다. 대신 당직 법관으로 이날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됐다.

인천 출신인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부터 5년 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부산지법 등을 거쳤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근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의 경찰관 폭행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법 시위 주도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차 부장판사와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한 법관은 “성격이 무던하고 성실했다”면서 “눈에 띄는 정치적 성향 없이 재판에만 몰두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다른 판사도 “강단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판단을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건처럼 주목도가 높은 사건을 당직 법관이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 주말이더라도 윤 대통령이 체포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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