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기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서 직접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1시 54분께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탄 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거나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채 법원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해 오후 2시 7분께 심사법정 중앙에 앉았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총 8명의 변호사가 함께 법정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을 직접 집행한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6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석 변호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라며 "결정까지의 수많은 고뇌와 고충을 일반 국민이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 수색·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점도 재차 문제삼을 계획이다. 석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재판 관할 어겨가면서 저지른 불법을 법원이 깨끗이 씻어주길 촉구한다"고도 전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전제 하에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와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도망할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법원의 통상적인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19일 이른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동안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관저로 돌아갈 수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 사진=임형택 기자, 영상=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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