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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대학 보내줄게"…입시생에 3000만원 뜯은 체육지도사들

입력 2025-01-19 10:32   수정 2025-01-19 10:33


체육입시생을 자녀로 둔 부모를 상대로 "더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뜯은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 B(53)씨에게 징역 8월을, C씨(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다.

사격 코치인 A씨와 과거 A씨와 선수로 활동한 B씨 등은 2021년 체육입시생을 자녀를 둔 피해자를 만나 "D 대학에 특기생 티오가 두 명 있다. A씨와 레슨 이야기하면 된다"고 말하며 마치 D 대학에 입학시켜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레슨비 명목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피해자에게 'D 대학 사격부 감독'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줬으나, 실제로 B씨는 감독이 아닌 재능기부 지도자였으며, D 대학 실기우수자전형(특기생) 선발 종목에는 사격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피해자 측에게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고 권유하며, A씨와 B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 아들이 D 대학 입시에서 불합격했는데도 합격했다고 속여 20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체육입시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인 피해자의 처지와 기대 심리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자녀에 대해 실제 사격 레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와 C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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