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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금지법, 90일 유예 가능성 높다…20일 발표할 듯"

입력 2025-01-19 11:04   수정 2025-01-19 11:15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 조치를 90일간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틱톡 문제가 논의된 다음 날인 18일(현지시간) NBC와의 인터뷰에서 "(틱톡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의) '90일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결정을 내리면 (취임식 당일인) 20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의 서비스 종료 기한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전날 트럼프 당선인은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통해 무역, 펜타닐, 틱톡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오는 19일까지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거나 서비스 종료를 선언해야 하는 상황이다. 틱톡은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을 매각하거나, 트럼프 당선인의 유예 조치 발표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금지법 발효를 90일 미루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블룸버그는 바이트댄스에 틱톡 매각이 강제되더라도 매수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상 가격이 500억달러(약 73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틱톡 금지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초당파적인 지지를 받아 의회를 통과했다. 틱톡은 이에 맞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대선 당시 틱톡을 선거운동 도구로 적극 활용한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임박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첫 임기 때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 금지는 젊은 층의 분노를 불러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금지 조치 반대로 돌아섰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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