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도 다른 재소자와 같은 입소 절차를 거쳤다.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반입금지 물품 확인을 위한 ‘알몸 검사’(정밀 신체검사)를 받았다. 체포 당시부터 입은 정장과 셔츠를 벗고 카키색 혼방 재질의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부여받은 수용자 번호표를 옷에 부착한 채 ‘머그샷’(상반신 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 등을 마쳤다.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거실이라 불리는 대기 공간에 머물렀다. 구속 이후에는 일반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긴다.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3평 남짓한 독거실(독방)이 배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곳(12.01㎡·약 3.63평)과 비슷한 규모다.
윤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은 물품보관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을 갖췄다. 침대는 따로 없고, 이불을 깔고 자야 한다. 바닥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려 있다. 샤워나 운동은 공동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데, 구치소 측에서 다른 수용자와 겹치지 않게 시간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샤워는 1주일에 한 번, 운동은 매일 1시간 이내로 가능하다고 한다. 종교 활동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날 아침 메뉴로는 만둣국, 점심엔 감자국과 제육볶음이 제공됐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계속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전례가 없어 세부적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구치소 외부에선 경호처 규정대로 경호할 수 있지만 담장 내부 공간을 관리·감독할 권한은 교도관에게 있다. 서울구치소 전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경호처와 교정당국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됐을 때는 경호처가 구치소 외부 경호를, 교도관이 내부 경호를 맡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탄핵심판에 참석하기 위해 구치소 밖으로 이동할 땐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고 경호 차량이 이를 에워싸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현직 대통령은 노태우(1995년), 전두환(1995년), 박근혜(2017년), 이명박(2018년)에 이어 다섯 명이 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구속 수감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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