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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상태로 탄핵심판 진행…尹 공개출석 여부에 쏠린 눈

입력 2025-01-19 17:50   수정 2025-01-20 01:35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당분간 구속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등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직접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상태인 현직 대통령의 출석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 5일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고, 8일에도 “헌재 출석 의사는 변함없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14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다음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면서 16일 2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도 변호인단을 통해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 목적과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향후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나타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심판 당사자가 구속 상태일 경우 출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공수처 입장에선 약 20일로 제한된 구속수사 기간에 집중 조사하고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을 불허하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탄핵심판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은 방어권, 재판절차 진술권 등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공수처로서는 막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의 출석 방법과 옷차림 등도 관심사다. 앞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호송차에서 내려 헌재 주차장부터 심판정까지 교도관을 따라 걸어서 이동했다. 안 전 수석은 수의를, 김 전 차관은 사복을 입었고 둘 다 손은 묶인 채였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을 경유하는 등 공개되지 않은 별도의 통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동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다. 헌재는 교정당국을 비롯해 공수처, 검찰 등과 출석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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