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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1200억 유산' 상속설…김민희 혼외자도 받을까?

입력 2025-01-20 07:57   수정 2025-01-20 08:09


홍상수 감독(64)과 배우 김민희(42)의 임신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곧 태어날 혼외자도 홍 감독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왔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미루 변호사는 "홍 감독 혼외자도 정우성씨 혼외자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혼외자도 자식이기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된다"며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했다.

홍 감독은 과거 모친 고(故) 전옥순 여사로부터 유산 1200억원을 상속받았다는 설이 있다. 홍 감독 모친은 영화계 유명 인사로, 대중 예술계 첫 여성 영화 제작자이며 일본에서도 출판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홍 감독의 어머니인 전 여사가 120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홍 감독에게) 상속해 줬다는 얘기가 있다"고 이같은 상속설을 언급하면서 "확실하진 않지만 홍 감독에게 재산이 상속됐다면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혼외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지(認知)'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홍상수가 친자를 인지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인 만큼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경내 변호사는 "홍 감독이 인지를 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등록이 될 수 있다"며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는 현재 법적인 배우자로 나오겠지만 자녀로서는 등재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이지만, 상속받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상속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홍 감독이 전체 재산을 김민희와 혼외자한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길 경우 현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류분 같은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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